커지는 쿠팡발 차등의결권 논란..미국 증시행 진짜 이유는

이태수 2021. 2. 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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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차등의결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이 한국 증시에 상장하면 경영권 탈취 위협이 있어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며 "창업자에게 1주당 29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이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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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 "자본 조달이 더 용이"
미 증시 도전하는 쿠팡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들이 세워져 있다. 2010년 소셜커머스로 출발한 쿠팡이 국내 증시 대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택한 가장 큰 이유로 차등의결권이 지목된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외부의 인수·합병 시도를 견제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청 서류에 따르면 김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 주식은 일반 주식인 클래스A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했다. 2021.2.1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쿠팡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차등의결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쿠팡의 미국 증시행 배경에는 한국에 없는 차등의결권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다는 반박도 잇따르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1주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다.

쿠팡은 지난 1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 신청서에서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 주식에 일반 주식인 클래스A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 차등의결권이 부각되면서 한국 증시 '패싱' 논란이 벌어지며 국내 도입에도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다만 아주 제한적인 복수의결권이다.

이번 논란에는 정치권도 가세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이 한국 증시에 상장하면 경영권 탈취 위협이 있어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며 "창업자에게 1주당 29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이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에선 이런 시각을 경계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것"이라며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이 있다고 해서 (벤처기업) 상장이 편하게 되고, 없다고 상장이 안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가진 미국 현지의 '쿠팡 LLC'(쿠팡 유한회사)가 '쿠팡 Inc'(쿠팡 주식회사)로 전환해 상장하는 것으로, 차등의결권과 연결 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 장관은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쿠팡 LLC의 미국 상장은 복수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과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펀딩을 받아왔던 과거에서부터 이미 예정됐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이 자본 조달이 더 용이한 미국 시장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성공한 국내 기업들은 차등의결권 없이도 국내 상장에 성공한 점도 들었다.

경실련은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세습은 제도화되고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쿠팡 사례를 국내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논거로 삼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2일 오전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등 관계자들이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2 [금융정의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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