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정원 사찰문건 보고 소극적이면 정보위 차원서 보고 의결"

이호승 기자,이준성 기자 2021. 2. 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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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17일 국가정보원의 사찰 문건과 관련, "정보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보고를 성실히 하는 것이 의무"라며 "하지만 자료 보고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일 경우 3분의 2 의결로 보고를 받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정원의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정부 때 사찰 가능성이 거론된 것에 대해 "(진상조사위 조사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문제가 국정원에서 자료가 나가지 않았는가. 정치인뿐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성 자료를 수집했다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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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사 "불법 사찰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정보위에 보고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17일 국가정보원의 사찰 문건과 관련, "정보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보고를 성실히 하는 것이 의무"라며 "하지만 자료 보고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일 경우 3분의 2 의결로 보고를 받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개정된 국정원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우리 당 입장은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불법 사찰) 자료를 취합해야 한다. 취합 전에는 저희가 의결해도 (정보위에) 제출할 방법이 없다"며 "한두 달 사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중간중간 자료를 제공받을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정원의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정부 때 사찰 가능성이 거론된 것에 대해 "(진상조사위 조사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문제가 국정원에서 자료가 나가지 않았는가. 정치인뿐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성 자료를 수집했다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보사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불법 사찰과 관련, 당시(이명박 정부 때) 기무사령부에도 그와 유사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정치인 사찰 여부가 있는지 질문했는데 안보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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