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 성희롱 혐의 울산 동구체육회장 직권 재심

김기열 기자 2021. 2. 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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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체육계가 직원 성희롱 혐의로 대한체육회의 재심을 받는 최해봉 동구체육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7일 최 회장의 성희롱과 직장 갑질 등의 혐의에 대한 직권재심을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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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직원·노조 제명 등 중징계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인권단체들이 대한체육회 앞에서 최해봉 울산동구체육회장 영구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 체육계가 직원 성희롱 혐의로 대한체육회의 재심을 받는 최해봉 동구체육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7일 최 회장의 성희롱과 직장 갑질 등의 혐의에 대한 직권재심을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에 동구체육회와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미 드러난 최 회장의 혐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을 있는 그대로만 적용해도 제명은 불가피하다"며 "고 최숙현 선수 사태 이후 신설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권고로 열리는 첫 직권재심 사건인 만큼 대한체육회의 혁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동구체육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직장갑질 행위가 국민신문고에 제보된 이후 징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피해 직원들은 최 회장의 성희롱과 직장갑질 행위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으며, 고용노동부는 2달간 최 회장의 혐의를 조사한 뒤 직장갑질과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도 최 회장의 직장내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하지만 울산시체육회가 지난해 9월 열린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최 회장에게 '견책'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리자 이에 반발한 동구체육회 피해자들과 노조 등이 대한체육회에 직권재심을 요구해왔다.

지난해말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동구체육회장이 갑질과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경징계에 그친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결국 대한체육회는 최 회장에 대한 재심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촉발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신설된 스포츠윤리센터도 최 회장 관련 사건을 조사한 뒤 문체부장관과 대한체육회에 중징계를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의 징계사항을 규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이 중징계에 해당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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