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학대' 이모부부 구속.. 살인혐의 적용

박성훈 기자 2021. 2. 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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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에서 10살 조카를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살인 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조카를 모진 폭행과 물고문을 연상케 하는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모 A(30대·구속) 씨와 이모부 B(30대·구속)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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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도 불구속 입건 조사방침

구미 여아, 친모 이사때 ‘생존’

경기 용인에서 10살 조카를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살인 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조카를 모진 폭행과 물고문을 연상케 하는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모 A(30대·구속) 씨와 이모부 B(30대·구속)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 씨 등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쯤 용인시 고림동 자택 욕실에서 파리채와 빗자루 등 플라스틱 재질의 도구로 조카 C(10) 양의 온몸을 때리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 씨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조카 사망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C 양의 친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C 양의 친모는 지난해 11월 초 딸을 언니 A 씨 부부에게 맡긴 이후 SNS를 통해 A 씨로부터 “C 양에게 매를 들었다”는 내용을 들었고, 딸의 체벌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발생한 3살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로 구속된 친모 D(22) 씨가 이사할 당시 아이가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나왔다. 경찰은 D 씨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8월 초 이사할 당시 빌라에 홀로 둔 딸을 촬영한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이후 6개월이 지난 10일 심하게 부패한 상태에서 발견됐다. 또 D 씨가 딸을 두고 이사한 이후에도 몇 개월 동안 빌라 전기사용량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누군가 다녀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용인=박성훈·구미=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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