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세종대 교수, 1심 실형 법정구속

박민기 2021. 2. 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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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배우 출신의 전직 세종대 교수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세종대 교수 A(55)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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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4개월 선고..법정구속
"모든 책임 피고인에게..엄벌 불가피"
판결 후 "피해자 얘기 무조건 다 맞나"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김승민 수습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배우 출신의 전직 세종대 교수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세종대 교수 A(55)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날 신 판사는 "피고인은 첫 논문 상담 후 제자를 상대로 추행을 했다"며 "상담 기간 동안의 강제추행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지만, 선고 전까지 3년 동안 벌어진 일련의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대학 진상조사위원회에서의 태도와는 달리 일부 행위를 완강히 부인했고, 언론을 통해 거듭 무죄를 호소했다"며 "동시에 피해자가 무책임하게 '미투'에 편승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고 했고, 이에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았던 형사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때부터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조작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신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지운 것이나 휴대전화를 바꾼 행위 등을 지적하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다"며 "모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A씨는 "결국 피해자의 주장만 인정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A씨는 "제 진술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판사의 판단을 존중해야겠지만, 정말 그 판단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냐"고 반문하다.

이에 신 판사가 "(불복한다면) 항소할 수 있다"고 하자, A씨는 "피해자 측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다 맞는 것이냐"고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대학원생 제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새벽 자신의 논문 지도 제자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승용차로 귀가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등 행위는 없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대는 지난 2018년 8월 A씨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18년 2월 A씨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유명 작품에 다수 출연한 연극배우 출신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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