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1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안 논의

송유근 기자 2021. 2. 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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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안을 비롯해 포장재 사전점검 방안 등의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환노위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예방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을 지급하는 법안, 국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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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안을 비롯해 포장재 사전점검 방안 등의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들이어서 향후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을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을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 이후에도 독성 함유 제품이 확인된 만큼 이를 확대해 피해자 구제 및 분담금 산정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앞서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SK케미칼 등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등 정부·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이어서 여권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해당법이 통과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포장 방법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법안은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적용 대상 기업이 10만여 곳에 달해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검사 비용에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과대 포장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업계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환노위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예방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을 지급하는 법안, 국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정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 장관의 국회 업무보고는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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