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아파트 경비원도 '월 4일은 쉬어야'..정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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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일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월 최소 4일의 휴무일을 보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처럼 감시업무를 주로 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 등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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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휴무일 보장 등 열악한 근로환경 고쳐야"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노동부는 17일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월 최소 4일의 휴무일을 보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처럼 감시업무를 주로 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 등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고용부는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3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승인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업장에서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승인요건을 반복 위반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일정기간 승인이 제한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해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휴식권 보장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실 외부에 경비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붙이고 입주민들에게 경비원의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토록 한다.
휴게시설도 장소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차단, 위험물질 노출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그간 아파트 경비원들은 임금 삭감을 노리는 사업주의 편법 운영에 자주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원법에 따른 경비원과 달리 청소 등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올 10월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고용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경비원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판단, 승인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도 지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은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장시간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에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를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컨설팅 등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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