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등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신고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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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업자나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 신규적용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다.
금융당국은 17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오는 3월25일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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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업자나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 신규적용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다.
금융당국은 17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오는 3월25일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법 시행 전 가상자산 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다. 기존 사업자는 내달 25일부터 9월24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신고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FIU는 신고서를 접수한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 의뢰를 하고 금감원은 서류와 신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금감원은 심사 결과를 FIU에 통보하고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공고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다만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와 첨부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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