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에 현금 오가지 않으면 실명확인 계좌 불필요

송상현 기자 2021. 2. 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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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현금이 오가지 않고 단순히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관·관리만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계좌) 의무화에서 제외된다.

현금을 입금해 가상자산을 구입하거나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출금하는 기능이 있는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 등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의무화되고,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해주는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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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News1 DB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고객의 현금이 오가지 않고 단순히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관·관리만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계좌) 의무화에서 제외된다. 업비트, 빗썸과 같이 고객이 현금을 입출금해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거래소는 은행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현금을 입금해 가상자산을 구입하거나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출금하는 기능이 있는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 등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의무화되고,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해주는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엔 면제된다. 현금이 오가지 않고 비트코인-이더리움, 이더리움-리플처럼 가상자산끼리만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도 입출금 계좌가 필요없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이 상대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소위 ‘다크코인’에 대해선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의심거래보고(STR) 시점도 명확화한다. 현재는 법령에서 STR보고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앞으론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번 규정변경 예고는 다음달 2일까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인 다음달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달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신고·고객확인·STR 등)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용받는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 시행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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