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겨냥한 한은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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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법무법인 2곳에 법률검토 의뢰빅브라더 조항 삭제 요구 "가정폭력 막으려 전 가정에 CCTV 설치하나" 강도높은 비판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시 한번 반격에 나섰다.
한은은 국내 법무법인 2곳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를 이날 공개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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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법무법인 2곳에 법률검토 의뢰…빅브라더 조항 삭제 요구
"가정폭력 막으려 전 가정에 CCTV 설치하나" 강도높은 비판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시 한번 반격에 나섰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내부 자금거래를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만큼 '빅브라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에 과도한 침해를 부르는 조항들의 삭제를 요구했다.
한은은 17일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으로 관련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7일 제출한 개정안은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청산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할권을 갖고 있는 한은은 이후 지속적으로 금융위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나서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은은 국내 법무법인 2곳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를 이날 공개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위반시 수익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은 빅테크 업체들의 이러한 정보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적용도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결제원에 수집된 거래정보에 대해 제한없이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거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했지만, 한은은 이같은 정보취득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특정 기관이 개인의 거래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 제17조,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는 점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주장했다.
한은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대형 법무법인들도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특정 정부기관이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는 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빅테크 지급거래에 대해 외부기관 '왕롄'을 통한 청산을 제도화한 유일한 사례인데, 이마저도 내부거래는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왕롄'의 빅테크 지급 청산대상은 빅테크 업체와 은행간 자금 지급거래(외부거래)만으로 한정돼 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의 목적이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인 만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빅브라더'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한은이 지목한 조항은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의 개방, 전자지금거래의 청산 의무 등이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주체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해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독점적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운영·관리하고 있다"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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