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필요시 손발 묶어라' 지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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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문의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A병원이 진정인을 과도하게 강박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필요시 강박을 지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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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문의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진정인은 지난해 9월 입원과정에서 주사약만 투약받고 48시간동안 지속적으로 강박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강박은 손목이나 발목 등 신체를 묶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입원초기 3일 동안 △1차 3시간 50분간 △2차 4시간 △3차 14시간 △4차 2시간에 걸쳐 총 23시간 50분 동안 지속적으로 묶였다.
A병원 측은 중간에 강박을 풀었지만 진정인의 난폭한 행동이 계속돼 직원 안전을 위해 다시 강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치의가 퇴근하면서 '환자 상태 심각 시, 공격성 표출이 심할 경우 필요시 강박 가능하다'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격리ㆍ강박지침'을 두고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으로 규정한다. 또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와 사후 다학제팀에 적합성 평가를 하도록 한다.
인권위는 A병원이 3차 강박을 14시간 동안 지속할 때 당직의가 있었음에도 대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기록에서 '필요하면 강박하라'는 주치의 처방이 있으면 간호사들이 격리·강박실행일지에 '주치의 지시 하에'라고 기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A병원이 '필요시 강박' 처방을 관행화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A병원이 진정인을 과도하게 강박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필요시 강박을 지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필요시 강박' 지시는 대안 검토없이 신체적 제한이 과도해질 수 있어 미국이나 호주 등 국가에서는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강박의 최대 허용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연장 시에는 "전문의 평가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시' 지시에 의한 강박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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