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환자에 과도한 격리·결박은 인권침해"

송은경 2021. 2.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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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한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의 신체를 묶는 등 강박 처방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입원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일지라도 강박으로 인해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필요 시(PRN·pro re nata) 강박'을 지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게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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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한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의 신체를 묶는 등 강박 처방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입원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일지라도 강박으로 인해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필요 시(PRN·pro re nata) 강박'을 지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게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병원에 입원한 진정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와 입원 과정에서 보인 공격 성향 등으로 약 사흘간 격리됐으며, 총 23시간 50분 동안 강박됐다. 그중 가장 길게는 14시간 동안 강박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진정인의 난폭한 행동으로 직원 폭행 위험이 예상됐고 강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으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을 근거로 병원 측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필요 시 강박' 처방을 관행화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에 따르면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다.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와 사후 다학제팀(환자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팀)의 적합성 평가를 해야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병원 측은 당직의가 있었어도 대면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또 병원 관계자들이 환자의 격리·강박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의료기관으로서 치료행위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간과하기 어려우므로 직원들을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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