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워 소득 탈루, 70억 주택 사고 슈퍼카 굴린 30대 금수저
10대 자녀에 150억 증여..영세상인에 고리 이자 현금 수취·탈루 등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난 위기 속에서 반칙과 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린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불공정 탈세자와 민생침해 탈세자 6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과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삼는 불공정 탈세 현상이 증가하고 유례없는 민생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가 지속되고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불공정 탈세' 사례 38명, '민생침해 탈세' 사례 23명 등으로 분류된다.
우선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 앤 리치(Young & Rich), 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아파트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 고가 자산을 취득 한 사례가 적발됐다.
영 앤 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하고, 조사대상자의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이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30대 초반의 A씨는 부모에게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 받아 법인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A씨는 탈루 소득으로 서울의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고 약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 비용을 변칙 처리해 사적용도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9억원 상당의 슈퍼카 2대를 이용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이들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과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를 검증했다. 이를 통해 탈루소득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또 20대 후반의 B씨는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아버지가 수십억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편법증여 받아 토지 약 십만평을 취득하고, 매출 누락 현금을 친인척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B씨는 이 같이 형성한 재산을 통해 서울 강남에 5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수십억원, 법인세 수십억원을 각각 추징하고, 탈루소득 수십억원을 적출했다.
서울 소재의 병원장 C씨는 과거 세무조사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세무대리인과 공모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의료기 등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100억원이 넘는 탈루 소득을 은닉한 C씨는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도권에 6채의 고가 아파트, 약 150억원에 달하는 병원건물 등 고가 부동산을 집중 취득했다.
국세청은 C씨에게 100억 이상의 탈루소득을 적출하는 한편, 수백억원의 추징과 함께 확정 전 보전압류를 통해 전액 현금 징수했다. 또 세무대리인을 포함한 관련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이득을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 정보이용료를 받은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은 '민생침해 탈세' 사례다.
미등록 대부업자 D씨는 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자금 대여 후 고리이자를 현금 수취해 탈루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상가임대와 의류업체를 운영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수도권의 재건축 지역에 소재한 고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기도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 수요 급증을 노려 실제 제품의 효과보다 과대광고하며 폭리를 취한 의료기 업체, 주식시장 호황을 노려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하고 다수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수시로 개·폐업을 반복하며 세무조사를 회피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 모두에게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추진하는 한편 일부 관련자들에게는 즉시 고발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반면 악의적 조세회피자는 관련기업과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하고, 고의적인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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