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전문의 대면없이 '필요시 강박' 처방은 신체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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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PRN)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환자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당 병원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정신의료기관 B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주사약만 투약받고 48시간 동안 지속적인 강박을 당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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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PRN)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환자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당 병원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정신의료기관 B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주사약만 투약받고 48시간 동안 지속적인 강박을 당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입원 초기 3일 동안 1차 3시간50분, 2차 4시간, 3차 14시간, 4차 2시간 등 총 23시간50분 동안 지속적으로 강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B 병원 측은 "A씨의 강박을 중간에 해제했지만 난폭한 행동이 계속됐고 직원 폭행 위험이 예상돼 다시 강박했다"며 "주치의가 퇴근하면서 '환자 상태 심각시, 공격성 표출 심할 경우 필요시 강박 가능하다'는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지침'은 강박을 1회 최대 4시간, 연장 시 최대 8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를 초과하면 전문의 대면평가 등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B병원은 당시 당직의도 있었지만 대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병원은 그간 주치의의 '필요시 강박' 처방이 있으면 간호사들이 격리·강박 실행일지에 '주치의의 지시 하에'라고 기계적으로 기록했다"며 "필요시 강박처방이 관행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필요시 강박 지시는 대안 검토 없이 신체적 제한을 과도하게 할 수 있다"며 "헌법 제12조가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행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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