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담합' 현대제철 등 4곳 검찰 고발

서미선 기자 2021. 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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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古鐵)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한 제강사 7곳 중 현대제철을 비롯한 4곳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7곳 중 담합 가담기간, 관련 시장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및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정도 등을 고려해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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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법인·직원 3명 고발..조사방해로는 처음
출석불응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엔 과태료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고철(古鐵)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한 제강사 7곳 중 현대제철을 비롯한 4곳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7곳 중 담합 가담기간, 관련 시장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및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정도 등을 고려해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 자료를 폐기·은닉하고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가 적발된 세아베스틸 직원 3명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다.

이는 조사방해 행위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뒤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임모 부장이 관련 업무수첩·다이어리를 문서 세단기로 파쇄한 증거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 임모씨는 공정위의 자료보존 요청에도 현장조사가 개시된 뒤인 2020년 5월14일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문서 세단기로 파쇄했고, 고철 관련 업무서류도 별도 장소에 숨겼다.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경영기획부문 구매1팀장 강모씨와 팀원 지모씨는 같은 날 전산용역 업체 직원에게 자신들의 업무용 PC를 업데이트하게 해 PC내 저장장치를 포맷, 내부 파일을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은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이들은 담합 관련 보고를 받거나 모임에 직접 참석해 핵심 조사 대상이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와이케이스틸(야마토코리아홀딩스 분할신설법인), 한국철강, 대한제강, 한국제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제강사가 2010~2018년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교환을 통해 고철 구매 기준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다. 일부 제강사는 공정위 조사기간 소명기회가 부족했다며 행정소송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 등 4곳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뒤인 2020년 9월 물적분할이 있던 와이케이스틸의 경우 분할 뒤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중 누구를 고발대상으로 삼을지 추가 심의·의결을 거쳤다.

그 결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는 분할 뒤 실제 고철 구매 업무를 하는 와이케이스틸에, 고발조치는 담합에 직접 가담한 존속법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에 대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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