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48시간 강제 격리' 정신병원..인권위 "과도하다"

박민기 2021. 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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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환자를 장시간 강제로 격리하는 등 '필요시 강박(PRN)'을 실시한 정신병원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재발방지 대책 등 마련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조치일지라도 필요시 강박 조치는 과도한 신체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 호주 등 국가는 전문의 대면을 거치지 않은 강박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하고 A씨를 과도하게 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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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인권침해 주장하며 진정 제출
병원 측 "환자가 위협적으로 행동했다"
인권위 "과도한 강박..신체 자유 침해"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환자를 장시간 강제로 격리하는 등 '필요시 강박(PRN)'을 실시한 정신병원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재발방지 대책 등 마련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해당 병원에 입원한 진정인 A씨는 보호자 동의 아래 강제로 입원되는 과정에서 폭행 및 격리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사설응급구조대에 의해 강제로 끌려와서 입원이 됐다", "입원 당시 보호사들에게 폭행을 당해 눈과 입술이 터졌는데 사과나 치료도 없었다", "격리실에서 48시간 동안 주사약만 투약을 받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병원 측은 "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입원 거부가 심해서 제지를 하기는 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A씨가 직원과 의료진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처음부터 강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중간에 강박을 해제했으나 난동 및 직원 폭행이 예상돼 다시 강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주치의는 '환자의 공격성 표출이 심할 경우 필요시 강박이 가능하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입원 과정에서 보호사들이 A씨의 강한 입원 거부를 제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폭행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다만 A씨에 대한 장시간의 필요시 강박 조치는 '강박 시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강박 연속 최대 허용 시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조치일지라도 필요시 강박 조치는 과도한 신체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 호주 등 국가는 전문의 대면을 거치지 않은 강박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하고 A씨를 과도하게 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 측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을 누락한 직원들은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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