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전교환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계좌 발급 예외"

정옥주 2021. 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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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개정 특금법에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달 25일부터 신고·고객확인·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신고 수리 이전에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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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수상한 금융거래는 '의심거래보고(STR) 대상 금융거래로 판단하는 때부터3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이는 다음달 25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법과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고 정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충족해 FIU에 신고해야 사업 운영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사업 여부가 은행 판단에 맡겨지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를 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캐시 인-캐시 아웃(cash in-cash out) 없이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만 거래할 때는 입출금 개념이 불필요하지 않냐는 일부의 의견을 감안한 것"이라며 "가상자산과 금전 교환이 동반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신고 요건을 한 가지 완화해주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이다.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도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STR 보고 시점도 명확하게 했다. 현행법상 STR 보고시기는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돼 있어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토록 시점을 분명히 했다.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 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땐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금융위는 "개정 특금법에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달 25일부터 신고·고객확인·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신고 수리 이전에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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