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법..세계 유례없는 일"

조현아 2021. 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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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이 "명백한 빅브라더(사회 통제 권력)법"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모든 고객 거래정보에 별다른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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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위해 각 가정에 CCTV 설치하는 꼴"
[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이 "명백한 빅브라더(사회 통제 권력)법"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모든 고객 거래정보에 별다른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17일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빅테크 거래정보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중국 정부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고,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제4조,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한 제3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등 관련 법률 적용은 면제받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무차별적으로 수집된 빅테크 거래정보에 대해 별다른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시·감독·규제 권한 등을 갖고 자료 제출을 명령하거나 직접 검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빅테크 업체의 모든 거래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없는 일이라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결제시스템을 빅테크 업체의 거래정보 수집에 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것"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테을 최종 책임지는 중앙은행으로서 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등에서도 금융위의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내부거래까지 포함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청산기관에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쏠리게 되면서 정보남용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은이 로펌을 통해 실시한 법률 검토에서도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빅브라더 이슈가 지적됐다. A법무법인은 "청산기관이 보유하는 내부거래 정보를 금융위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빅브라더 이슈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빅브라더'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4장 36조 8항과 9항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 개방과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 제38조21항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등이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목적"이라며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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