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갑질'에 경비원 죽음 없게..정부, 8월 업무범위 기준 마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는 10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경비원들의 겸직이 합법화되면서 기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감시 단속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승인을 일정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일반 경비원 외 감시단속 근로자가 겸직으로 제도를 반복 위반 시 승인을 취소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처럼 감시 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 시설기사와 같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중주차 등의 업무로 경비원과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사례 등이 공론화되면서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현재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제도에서는 경비원의 반복적 업무에 대한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일반 경비원에게 일정 부분 겸직을 허용함에 따라 감시단속 승인제도상 어디까지를 겸직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 전까지 겸직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경비 외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경우 부수업무로 보지 않고 겸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감단 승인을 받았으나 겸직이 이뤄진 경우 시정지시를 내리고, 반복 위반시 승인을 취소한다.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년의 유효기간도 설정하고, 승인 기준을 반복 위반하는 사업장(아파트 단지)에 대해 승인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기존의 경우 승인이 취소되도 즉시 재승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반복 위반 및 취소시 1년간 승인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시단속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승인시 근로형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강화했다.
앞으로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적절한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가령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 등에게 휴게시간을 준수토록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또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아 격일교대제 근무가 가능해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온 만큼 근무체계가 바뀔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경비원 근무체계 근무체계를 개편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단지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채용시 연계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 등도 알릴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 오는 4월 근무체계 개편 사례를 발굴해 배포하고, 6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이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한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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