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부 장관 "손실보상 필요성 공감..타 부처에서 하는 것 적절"

이형진 기자 2021. 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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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전담할 주무부처는 타 부처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비쳤다.

권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운영제한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피해는 복지부나 질병청이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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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질병청, 보건의료 담당..손실보상 피해 다루기 어려워"
"특별법에 '보상할 수 있다' 해야..정부 내 TF구성해 논의 중"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202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전담할 주무부처는 타 부처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비쳤다. 이어 "정부 내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서영석·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손실보상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손실보상이나 피해보상이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데에서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운영제한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피해는 복지부나 질병청이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방역 제한 규정과 보상 규정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나 보호를 위해 (보상관련) 근거 조항을 (감염병예방법에) 기술하기보다는 방역조치에 따르는 손실을 특별법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입법기술 상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어느 부처에서 할 것인지는 특별법 행태로 갈 것인지, 감염병예방법에서 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저희 생각에서는 복지부 소관보다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입장이다. 이 부분은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입법 등 조치 시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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