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엄마 떠나겠다" 협박 8년간 딸 성폭행 父 항소심도 '18년형'

고동명 기자 2021. 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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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 아버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A씨는 친딸이 미성년자였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8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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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어린 딸을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 아버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A씨는 친딸이 미성년자였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8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계를 거부하는 딸에게 암 투병 중인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 곁을 떠나겠다고 겁을 줘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나에게 사형선고를 내려달라"는 말을 했지만 징역 18년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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