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있으면 입대 못하나요? [청계천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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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근처는 늘 춥습니다.
이밖에도 전투화를 신기 어렵다는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왔던 평편족(평발), 과체중, 근시, 원시 등도 완화된 병역법에 따라 현역입대 가능성이 늘어나게 된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우울장애, 성격장애 등으로 인한 부대 부적응자의 입대를 차단해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줄이고 보충역에서도 배제하는 등 사고예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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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영 대상자들에 대한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7일, 앳된 얼굴의 청년들이 영하 10℃의 ‘혹한기(酷寒期)’를 미리 체험하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찾았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1년 입영 대상자들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전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는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진 병역 의무자가 온몸에 문신을 새긴 경우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내려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토록 했는데 단체생활에 있어 혐오감과 공포감을 조장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문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도 줄어들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전신 문신에 있어서도 현역복무를 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온 몸을 용과 호랑이가 감싸고 있어도 군대를 가는 세상인데 아래 병역 관련 카페의 질문들은 귀엽게 보이기만 합니다.
“군대나 일찍 다녀오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업과 아르바이트에 지장이 생기자 입대 경쟁률마저 최근 5년 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쉬운 게 없는 청춘입니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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