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있으면 입대 못하나요? [청계천 옆 사진관]

양회성기자 2021. 2. 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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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근처는 늘 춥습니다.

이밖에도 전투화를 신기 어렵다는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왔던 평편족(평발), 과체중, 근시, 원시 등도 완화된 병역법에 따라 현역입대 가능성이 늘어나게 된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우울장애, 성격장애 등으로 인한 부대 부적응자의 입대를 차단해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줄이고 보충역에서도 배제하는 등 사고예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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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시력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부대 근처는 늘 춥습니다. 대부분의 부대가 민가와 떨어진 곳이나 산지에 있다 보니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다가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외로움과 힘듦이 전제돼 있다는 결론을 경험에 비추어 내려봅니다.

올해 입영 대상자들에 대한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7일, 앳된 얼굴의 청년들이 영하 10℃의 ‘혹한기(酷寒期)’를 미리 체험하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찾았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1년 입영 대상자들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전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는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심리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 사진공동취재단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 입영하게 됩니다. 그간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학력미달’을 이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아왔습니다. 학력차별 논란을 해결함과 동시에 형평성도 맞추게 된 거죠.
검사 대상자들이 혈액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전신 문신을 한 20대가 징역1년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병역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1위 고의 체중 조절, 2위 정신질환 위장, 3위가 고의 문신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진 병역 의무자가 온몸에 문신을 새긴 경우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내려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토록 했는데 단체생활에 있어 혐오감과 공포감을 조장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문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도 줄어들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전신 문신에 있어서도 현역복무를 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온 몸을 용과 호랑이가 감싸고 있어도 군대를 가는 세상인데 아래 병역 관련 카페의 질문들은 귀엽게 보이기만 합니다.

‘문신’으로 고민 중인 청춘들 (출처: 네이버 고무신 카페)
2021년도 첫 현역입영대상자가 모종화 병무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밖에도 전투화를 신기 어렵다는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왔던 평편족(평발), 과체중, 근시, 원시 등도 완화된 병역법에 따라 현역입대 가능성이 늘어나게 된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우울장애, 성격장애 등으로 인한 부대 부적응자의 입대를 차단해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줄이고 보충역에서도 배제하는 등 사고예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군대나 일찍 다녀오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업과 아르바이트에 지장이 생기자 입대 경쟁률마저 최근 5년 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쉬운 게 없는 청춘입니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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