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카 물고문 '살인죄' 이모부부 신원 공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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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열 살 된 조카를 구타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6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외부인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숨진 A(10) 양 이모 부부(30대)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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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이 열 살 된 조카를 구타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6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외부인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숨진 A(10) 양 이모 부부(30대)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친인척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숨진 A양에 대한 이모 부부의 학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8일까지 20여 차례 이상 지속됐고, 가해자들이 학대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살인죄 등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경찰은 ‘2차 피해 우려’라는 외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범죄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A 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A 양의 이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손과 발을 끈으로 묶어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A양이 ‘욕조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고, A양은 출동한 119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A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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