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하나 둘 셋' 세가며 물고문

임명수 2021. 2. 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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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학대는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당일 물고문은 처음이 아닌 두 번째였고, 양손과 양발을 결박해 욕조에 엎드리게 한 후 이모가 '하나 둘 셋' 등 숫자를 세가며 고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이후에도 이 둘은 전화통화를 했으나 학대 여부 등에 대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고문은 사망 당일 이전인 지난달 24일 한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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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해 검찰 송치
경찰 숨진 아이 친모도 방임 혐의로 입건
'아이 체벌했다' 메시지 받고도 묵묵부답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부부가 10일 오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학대는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당일 물고문은 처음이 아닌 두 번째였고, 양손과 양발을 결박해 욕조에 엎드리게 한 후 이모가 ‘하나 둘 셋’ 등 숫자를 세가며 고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모부는 아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숨진 아이의 친모도 자신의 딸이 체벌 당하는 등 학대 정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 중 아내인 B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2.10/뉴스1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조카를 수차례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보호법상 신체학대)로 30대 여성 A씨와 남편인 B씨를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조카인 C(10)양이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뒤 손과 발을 결박, 욕조에서 물고문을 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자신의 언니로부터 ‘C양이 말을 듣지 않아 체벌했다’는 지난달 27일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C양의 친모 D씨에 대해서도 아동보호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7일 이후에도 이 둘은 전화통화를 했으나 학대 여부 등에 대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D씨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부부의 C양 학대는 사망 당일 하루가 아닌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고, 자신의 친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말을 듣지 않자 손을 들게 했다가 여의치 않자, 파리채와 빗자루 등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이후 폭행은 특별한 주기 없어 얼굴부터 발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물고문은 사망 당일 이전인 지난달 24일 한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일 A씨 부부는 C양의 손과 발을 결박한 후 10~15분 동안 3~4회에 걸쳐 C양 얼굴을 욕조에 담긴 물에 담궜다 뺐다를 반복했다. 이모부인 B씨가 다리를 붙잡는 동안 이모가 C양의 머리채를 잡고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가며 물고문을 주도했다.

지난달 24일에도 사망 당일과 비슷한 방식으로 물고문이 있었다. 사망 당일에는 A씨의 친자식(12세, 5세 등 2명)이 없었지만 첫 물고문때는 친자식 2명 모두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부 A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02.10.jtk@newsis.com

C양은 개인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학대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말 이후부터는 착발신은 물론 문자메시지, 인터넷 검색 등 휴대폰을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학대가 지속되던 올해 1월 말쯤 C양 친오빠(13)가 A씨 집을 방문했지만 “눈병이 나서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C양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아동보호법상 학대치사가 아닌 형법상 살인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들에게 친자식이 있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의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앞서 인권위원과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 경찰 등 7명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친자식에 대한 학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C양 친모를 상대로는 언제부터 학대 사실을 인지했는지, 보호자로서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 학대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담팀을 꾸려 직접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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