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임성근 사표수리 안한 게 위법인지 규정상 명확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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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한 것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냐, 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규정상 조금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임 부장판사가) 사표 수리 제한 사유가 될지 안 될지 부분에 대해 명확지 않다는 것이 저희 내부 검토 의견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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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최동현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한 것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냐, 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규정상 조금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임 부장판사가) 사표 수리 제한 사유가 될지 안 될지 부분에 대해 명확지 않다는 것이 저희 내부 검토 의견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처장은 앞서 법원이 1심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유에 대해선 "직권남용 부분에서 그런 직권이 법관에게는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임 부장판사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자 조 처장은 "이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결의돼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된 마당에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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