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수사 막았다는 의혹 사실 아냐..통상적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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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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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놓고 이 지검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수사팀이 사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당시 이성윤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패싱’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선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통보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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