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이웃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임채두 2021. 2. 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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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한 끝에 이웃 노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전북 남원시 주생면 한 주택에서 B(80·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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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한 끝에 이웃 노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울증 등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병원에서 정신상담을 받은 이력을 보면 정신장애로 볼만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전북 남원시 주생면 한 주택에서 B(80·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말리는 B씨의 아들(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술집에서 만난 B씨 아들과 말다툼을 한 후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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