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모임은 되고, 부모 제사는 안 돼"..방역지침 '분통'

심규석 2021. 2. 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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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께 설날 술 한잔 조촐하게 올렸던 김모(57)씨는 요즈음 울화가 치민다.

김씨는 "부모 중 한 분이 살아계시면 자녀가 모여 제사 지내도 되고, 두 분 다 돌아가셨으면 안 된다는 게 어느 나라 법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형제·자매가 모여 부모 제사를 지낼 수 있는지, 돌잔치는 집합금지 대상인데 직계인 부모님이 자리하면 잔치를 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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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회갑연 금지하면서 직계가족 모임은 허용해 혼선
충북도 "오해 소지 다분..중대본에 질의해 지침 받을 것"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돌아가신 부모님께 설날 술 한잔 조촐하게 올렸던 김모(57)씨는 요즈음 울화가 치민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버지 기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설에 이어 이번에도 5남매가 한자리에 모이는 게 불가능해서다.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형제·자매는 방계인 탓에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탓이다.

김씨는 "부모 중 한 분이 살아계시면 자녀가 모여 제사 지내도 되고, 두 분 다 돌아가셨으면 안 된다는 게 어느 나라 법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된 지난 15일 이후 충북도와 시·군에는 가족모임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형제·자매가 모여 부모 제사를 지낼 수 있는지, 돌잔치는 집합금지 대상인데 직계인 부모님이 자리하면 잔치를 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지 않는다.

회갑연도 집합금지 대상인데, 직계 자녀만 모인다면 집이나 식당에서 잔치를 여는 게 괜찮은지를 묻는 주민도 있다.

예약을 받고 망설이다가 관공서에 문의한 업소 주인들도 많다.

가족모임이 허용된 상황에서 예약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그 반대로 방역수칙에 위배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칫 2주간 영업정지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이런 혼란이 초래된 것은 정부가 회갑연·돌잔치를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직계가족이나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모임을 허용하는 상충되는 지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부모가 참석할 때는 집안이나 외부에서 가족모임을 하는 게 가능하며 다만 지인 등 3자 초청은 불가능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잔치, 회갑연 등에 대한 정부지침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서면 질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가족모임이더라도 돌잔치나 회갑연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면 질의했던 주민들과 업주들에게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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