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고 10여분 물고문 '조카 죽을수도 생각'..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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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조카를 마구 때린 후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는 이른바 '물고문 학대'를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초등학생 조카 B양(10)을 플라스틱 막대로 마구 때리고, 욕조 물에 머리를 수차례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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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및 가해자 가족 2차 피해 고려해 신상 공개는 않기로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초등학생 조카를 마구 때린 후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는 이른바 '물고문 학대'를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발버둥 치는 조카의 저항을 막기 위해 손과 발을 결박한 채 물고문을 10여분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40대)와 배우자 B씨(40대)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 등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초등학생 조카 B양(10)을 플라스틱 막대로 마구 때리고, 욕조 물에 머리를 수차례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물고문 학대를 할 때에는 조카의 저항을 막기 위해 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고문은 10여분간 이어졌으며, A씨 부부는 숫자를 세가며 서로 합세해 3~4회가량 B양의 머리를 욕조 물에 담갔다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들의 물고문은 지난달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체벌 수준의 신체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B양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아 학대를 시작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확인한 B양 의료기록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치사죄로 입건했으나 구속 후 수사 과정에 B양의 죽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이날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하 출혈이 심각할 정도로 피해 아동을 장시간 때렸고, 그로 인한 1차 사인 역시 '속발성 쇼크'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물고문을 할 당시 피의자들은 '(피해자가)죽을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3학년인 B양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같은 학대 상황에 대해 친모나 학교 교사 등에 알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A씨 부부가 B양을 체벌한 뒤 '말을 안 들어 좀 때렸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친모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부부의 학대를 친모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이에 C씨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했으며, 추후 관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A씨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피해 아동의 유족, A씨 부부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상 미공개 방침을 정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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