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기념공원 명칭 병기로 지하철 참사 교훈 되새겨야"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1. 2.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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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역 참사를 계기로 개관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명칭에 2·18기념공원을 병기하자는 내용의 조례 개정 청원이 추진됐다.

2·18안전문화재단 김태일 이사장과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17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와 2·18기념공원 명칭 병기를 위한 조례 개정 청원서를 대구시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에 '2·18기념공원'을 함께 기재하자는 청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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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안전문화재단 제공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역 참사를 계기로 개관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명칭에 2·18기념공원을 병기하자는 내용의 조례 개정 청원이 추진됐다.

2·18안전문화재단 김태일 이사장과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17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와 2·18기념공원 명칭 병기를 위한 조례 개정 청원서를 대구시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에 '2·18기념공원'을 함께 기재하자는 청원서다.

지난 2008년 12월 29일 문을 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 중앙로역 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개관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국·시비 200억 원, 화재참사 국민성금 50억 원을 들여 설립됐다.

그러나 정작 화재 참사와 관련한 명칭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18안전문화재단은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에 2·18기념공원을 같이 넣어 시민안전테마파크의 건립 의미와 유족의 바람을 세우고 화재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청원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제출된 청원서를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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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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