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증인신문 시작..강추위에도 시민들 분노

CBS노컷뉴스 서민선·박하얀 기자 2021. 2.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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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17일 2차 공판이 열려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A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B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입양기관인 홀트 담당자가 이날 오후까지 차례대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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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부터 어린이집·홀트 관계자 증인신문
시민들, 영하 10도 강추위에도 법원 앞 시위
양부는 또 신변보호 요청하고 몰래 입정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호송차를 향해 소리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17일 2차 공판이 열려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어린이집 원장·교사와 입양기관 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A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B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서울 아침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을 오가는 등 강추위가 이어졌지만,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일찍부터 법원 앞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정인이를 죽인 부부, 사형하라', '살인죄! 사형!'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A씨가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경기도 일산에서 왔다는 홍성경(56)씨는 "정인이 묘소에 가서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 그 이쁜 애기 얼굴이 학대 받으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며 "재범이 안 되게끔 강력한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카톡 등 여러 정황이 있고, 같이 육아를 하면서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양부 또한 공동정범이 맞는 거 같은데 왜 구속이 안 되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호송차를 향해 소리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서울 종로구에서 온 장경란(58)씨 또한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말도 안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아가들을 보호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손주가 돌인데, 애를 안아줄 때마다 정인이가 얼마나 아팠겠구나, 이렇게 작고 연약한 애를 어떻게 때렸으면 췌장이 절단됐을까 생각이 든다"며 "양부모의 변명에 현혹되지 말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제2의 정인이가 안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0시 30분쯤부터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입양기관인 홀트 담당자가 이날 오후까지 차례대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원장은 오랜만에 등원한 정인이를 보고는 '영양상태가 불량하다'며 소아과에 데려가 3차 학대신고가 이뤄지게 한 당사자다. 증인들 요청에 따라 취재진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방청은 제한됐다.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 B씨는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해 시민들을 마주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양모는 재판이 시작되자 긴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부모 측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학대 충격이 누적돼 장기 파열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인죄를 인정하겠나'라고 주장한 입장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살인보다는 형이 가벼운 아동학대치사로 가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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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박하얀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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