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항소심서 벌금 5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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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60·정읍·고창)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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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60·정읍·고창)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당초 유죄로 인정된 종교시설 명함 배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면소 처분이 내려졌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관한 당해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을 말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의 모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하장에는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윤 의원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당원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새해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예외적으로 종교시설 안에서는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건물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옥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피고인의 종교시설 앞 명함 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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