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반성 없는 택배업계, 산재 적용 제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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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배송 중 숨진 택배 노동자 사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음에도 택배업계의 이 같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특수고용 형태의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자가 1만5646명이었던데 반해 12월에는 1만886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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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정부 차원 대책 필요..환노위서 질의할 것"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지난해 배송 중 숨진 택배 노동자 사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음에도 택배업계의 이 같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특수고용 형태의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자가 1만5646명이었던데 반해 12월에는 1만8868명으로 늘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문제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3개월 사이에 신청이 약 20%(3222명) 증가한 것이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면 택배기사와 대리점주가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고, 택배 노동자는 과로사를 포함해 각종 사고에 제공되는 산재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CJ대한통운에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 씨 역시 소속대리점에서 산재 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바 있다. 게다가 당시 신청이 대필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커졌다.
임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관행이 여전한 것 같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오는 22일 국회 환노위 산재 관련 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관행에 대해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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