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창원시, 올해 전기자동차 2702대 보급
"성희롱성 명예훼손 책임져라" 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 사퇴 촉구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270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2849대를 보급한 데 이은 시책이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17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상반기 1차 보급물량인 전기자동차 852대와 전기이륜차 290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 차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인증 차량 중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자동차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개편되면서 차량 가격에 따라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100%,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은 50% 지원된다. 90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전기승용차 최대 지원금은 1400만원, 전기화물 소형은 2200만원이 지원된다.
창원시는 배정된 물량의 10%를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여한다. 전기 택시는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되며, 4월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는 요즘 매연 및 소음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이 주목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창원시 교통정책과(☎ 225-3776) 또는 창원시 관내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 창원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기간 앞당겨 시행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조기종식과 일자리 V-턴 반등을 위해 '2021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오는 22일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당초 계획했던 3월 2일보다 시기를 앞당기면서 올해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17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끝에 조기 시행을 결정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제한 및 체온측정, 관내 생활 방역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136개 사업장에 325명이 선발됐다. 참여자는 주5일/20시간(만 65세 이상 15시간) 근무하고, 2021년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월급·간식비 등을 받는다.
창원시는 또 올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244개 사업∙558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21개 사업∙121명)을 계획대로 3월 2일부터 4개월간 실시한다.
허성무 시장은 "명절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고용빙하기를 극복하는 일자리 백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남 창원시의회 노창섭(정의당) 부의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여성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노 부의장과 정의당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보다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위원회는 "성희롱성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부의장직을 사퇴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마치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인 양 매도하며 피해자에게 2차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 부의장의 성희롱성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젠더인권본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면서 "노 부의장은 직을 사퇴하고 피해자와 시민들께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위원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각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과 연합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정의당 경남도당 행사에 참석한 후 귀가하는 차량에서 동승한 같은 당 의원에게 A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언은 당시 다른 시의원을 통해 A의원에게 전해지면서 A의원이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달 초 창원지법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노 부의장은 이에 불복하고 지난 8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 부의장은 "같은 당 시의원과 당시 어수선한 의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없는 말도 하는 허위사실의 예'로 들면서 조심하고 더 처신을 잘하자는 취지로 언급했을 뿐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적 책임과 별도로 결과적으로 해당 의원이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공개, 비공개적으로 공식 사과를 했다"며 "부의장직에서는 물러날 수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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