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가해자' 몰린 여고생, 교장 상대 징계 취소소송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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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왕따)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이종환)는 A양이 인천 미추홀구 여자고교 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서면 사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양은 "고의적으로 C양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가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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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폭력 해당 단정 어렵다"
집단 따돌림(왕따)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이종환)는 A양이 인천 미추홀구 여자고교 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서면 사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장 B씨가 A양에게 하도록 한 서면 사과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A양은 2019년 6월 같은 반 친구인 C양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 C양은 "A양 등 8명이 2019년 4월부터 교내 여러 장소에서 따돌리는 말과 행동을 했다"며 교사에게 신고했다. A양은 통학용 승합차 안에서 다른 친구에게 "C양과 같이 다니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폭위는 이 사안을 심의해 출석위원 6명 중 5명 찬성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서면 사과 조치할 것을 결의했다. 교장인 B씨는 이 결의에 따라 A양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했다.
A양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9년 10월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냈다. A양은 "고의적으로 C양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가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 행위"라며 "고의적·반복적이지 않거나 과실에 의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과 C양 등의 진술 내용을 봐도 고의에 의한 따돌림으로 인정할만한 정황은 부족하고 A양이 따돌림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양이 C양과 어울려 지내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도 인격권 등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양과 B양은 평소 자주 어울리는 관계에 있다가 어울리기 불편한 관계가 돼 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A양이 C양의 인격을 무시·모독하는 언행을 공동으로 했거나 심리적 공격을 반복했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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