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물고문' 10살 조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최선길 기자 2021. 2.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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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오전 9시 반쯤부터 세 시간 가량 10살 여조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막대로 수십차례 때리고 손발을 묶어 욕조에 10분 이상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부부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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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오전 9시 반쯤부터 세 시간 가량 10살 여조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막대로 수십차례 때리고 손발을 묶어 욕조에 10분 이상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부부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에서 이들이 조카에 대한 폭행과 사망 당일 물고문으로 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말부터 2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진 학대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모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친자녀와 숨진 아동의 친오빠 등의 신상이 노출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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