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갓난아이 숨지게 한 20대 부모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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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영아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대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부모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이달 초순쯤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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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영아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대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부모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부부는 분유를 토하고 계속 우는 등 칭얼대는 아들을 때리고 침대에 던지는 등 폭행을 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아과와 신경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왔다. 영아에 대한 폭행의 강도와 학대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나왔다.
A씨 부부는 이달 초순쯤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더 높아진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익산=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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