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2심서 벌금 50만원으로 감형..교회 명함배포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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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장과 인사문을 배포하고 교회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교회 내 명함 배포가 공선법의 개정으로 인해 면소 판결을 받은 것이 감형의 주된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회 내 명함을 돌린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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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연하장과 인사문을 배포하고 교회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교회 내 명함 배포가 공선법의 개정으로 인해 면소 판결을 받은 것이 감형의 주된 이유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총선 출마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000여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연하장과 인사문 발송 부수가 상당히 많고 교회 명함 배부가 출입이 잦은 일요일에 이뤄진 점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윤 의원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회 내 명함을 돌린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 면소 판결했다.
면소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다. 형사소송법 326조에 따르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는 면소판결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9일 공선법이 개정됐으며 이번 개정은 구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회 내 명함배포는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연하장과 인사문 배포는 정당 활동을 넘어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2개 범죄사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에 당심에서는 면소 부분을 참작해 1심의 형보다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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