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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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는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지만 이외 조기폐차 신청자(대상자)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300만원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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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 지급
18일~3월5일, 인터넷·우편 접수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323대로 지난해 상반기 5500대 대비 33% 이상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3월5일까지이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인터넷 접수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하며,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기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도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 신청 기간 내 재신청해야 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이전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을 받은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 폐차를 위해서는 대상 차량을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광주시에 등록 및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정기검사 중 관능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올해는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지만 이외 조기폐차 신청자(대상자)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300만원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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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권신오 기자] ppori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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