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수 세월호 사찰 '무혐의' 결론에도, 軍 "부하들은 혐의있어"
고(故)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혐의와 관련,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군(軍) 당국은 이 전 사령관의 부하였던 전직 참모장 등에 대해선 여전히 ‘사찰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원식(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의 부하였던 전직 참모장 A 예비역 소장을 비롯, B 예비역 준장, C 예비역 대령, D 현역 대령이 아직도 직권남용 혐의로 민간 법원과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일부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군은 최근 “현재 재판 중인 4명은 기무사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부하들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됐고 이에 기소한 것”이라고 신원식 의원에게 보고했다. 군은 또 이들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수사 결과 발표 때 “기무사 참모장 등이 이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직권남용 관련 미행,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됐다거나 유가족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전 사령관 등이 유가족들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원식 의원은 “이 전 사령관의 무혐의를 확정한 특별수사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군이 현재 재판 중인 4명에게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직권남용 성립’이라는 자신들의 판단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대생 단체 “내년에도 ‘대정부’ 투쟁”…3월 복학 여부 불투명
- “죄를 만들어 선고하나” Vs. “대한민국 만세”... 판결 순간의 서초동
- “명태균, 창원산단 후보지 주변 땅 권유”...민주당 의혹 조사
- 부천도시공사 소속 40대 직원, 작업 중 15m 아래로 추락해 숨져
- 자산가격에도 못미치는 삼성전자 주가, 언제 회복하나
- ‘8억 뜯긴’ 김준수 “당당하다... 잘못한 거 없어” 입장 밝혀
- 현직 강남경찰서 강력계 간부,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 신진서, 커제에 반집승… 삼성화재배 8강 중 7명이 중국
- 풀무원, 3분기 실적 사상 최대치…영업이익은 전년비 50%넘게 올라
-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도…검찰 “항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