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더 돈벌고 싶지"..거짓 난민 알선한 외국인 검거
박동민 2021. 2. 17. 11:18
파키스탄인 80명에게 알선
1인당 100만원씩 받아
1인당 100만원씩 받아
한국에서 더 머물며 돈 벌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돈을 챙긴 또 다른 외국인이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파키스탄인 80여 명에게 거짓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외국인 브로커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또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거짓 거주지 입증서류를 만들어준 고시원 운영자 B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대에 따르면 난민 신청 브로커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지인들로부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파키스탄인들을 소개받은 뒤 실제 난민 사유가 없는데도 거짓으로 난민 신청 사유를 만들어 관련 서류를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국으로 돌아가면 탄압이나 신변 위협을 받는 등 난민 신청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난민 신청자 자격만으로 국내에서 수년간 취업해 돈을 벌 수 있는 점을 노렸다고 이민특수조사대는 설명했다.
20년 가까이 한국에 체류한 A 씨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오랜기간 머물며 취업해 돈을 벌기를 원한다는 점을 알고 거짓 난민 신청을 알선했으며, 한 사람에 1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부탁을 받은 B 씨는 이들 외국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민 입실원서를 만들어 제공한 뒤 건당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거짓으로 난민 신청한 외국인 중 8명을 검거해 2명은 구속 송치하고 6명은 강제 퇴거 조처했으며 나머지 외국인들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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