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세 조카 학대 사망'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신미진 2021. 2. 17. 11:18
경찰이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10) 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자택 화장실에서 조카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의 몸 곳곳에서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씨 부부는 학대와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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