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회계책임자 불기소한 검사 고소

천경환 2021. 2. 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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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청주지검 A 검사를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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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4·15 총선 당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청주지검 A 검사를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이 회계책임자 B씨의 당선무효 유도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불기소처분했다"며 "불기소 이유서에는 통화 녹취록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녹취록을 근거로 보좌진 구성에 불만을 품은 B씨가 총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갑근(충북도당위원장) 측과 접촉, 의도적으로 정 의원 당선을 무효시키려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 이해 유도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키고,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도 받는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 등도 받는 그는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 불명예를 쓴 채 구속수감됐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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