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물고문 사망' 여아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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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서 열 살 여자 아이에게 '물고문' 학대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
김종국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숨진 A양에 대한 학대는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됐다"며 "휴대전화 분석 등 통해 학대 행위가 (작년)12월 말부터 이달 8일까지 20여 차례 이상 지속됐고, 가해자들이 학대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살인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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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흔적 심각..살인죄 적용"
이날 오후 수원지검으로 송치 예정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경기 용인시에서 열 살 여자 아이에게 ‘물고문’ 학대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모와 이모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속발성 쇼크’가 아동의 사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나이로) 열 살인 A양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이상 30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A 양의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김종국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숨진 A양에 대한 학대는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됐다”며 “휴대전화 분석 등 통해 학대 행위가 (작년)12월 말부터 이달 8일까지 20여 차례 이상 지속됐고, 가해자들이 학대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살인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며 “A양 친모도 학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B씨와 C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수원지검에 이날 오후 송치할 예정이다.
B씨와 C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양형기준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 징역 4~7년, 살인죄는 징역 10~16년으로 차이가 크다.
앞서 이달 8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와 C씨는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주거지 거실에서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후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 화장실 욕조 안에 물을 받아,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A양에게 ‘속발성 쇼크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A양이 ‘욕조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양은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A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이달 10일 수원지법은 B씨와 C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달 11일 A양 발인식에서 유족들은 “밝고 건강하고 애교가 많은 아이였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향후 경찰은 숨진 A양 친모에 대해 수사하고, B씨와 C씨가 자신의 친자녀 2명을 학대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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