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3년간 192학점 채워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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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고, 졸업 기준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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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기준, 204단위→192학점으로 조정
성취평가제 확대..진로선택과목→모든 선택과목
학생 맞춤형 교육·학점제형 공간 조성
2022년까지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
학교 밖 전문가 활용,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고, 졸업 기준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등학교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교육체제의 대전환”이라며 “2022 교육과정 개정, 미래형 대입, 고교체제 개편 등 2025년까지 고등학교 교육 대전환의 토대를 탄탄히 세워 가겠다”고 강조했다.
▶학점제형 교육제도 개편…졸업기준 ‘204단위’→‘192학점’=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된다. 졸업기준이 204단위(교과 180단위+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에서 192학점(교과 174학점+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변경된다.
고등학교 과목구조도 개편된다. 그간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Ⅰ을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한다.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돼,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 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 현재는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다.
▶학생 맞춤형 교육·학점제형 공간 조성=진로와 연계한 과목 다양화, 소인수 담임제 등 학급 운영 변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의 변화가 기대된다.
학생은 학교가 짜주는 획일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게 된다. 학급 기반의 담임제 운영도 소인수 학생 중심으로 변화된다.
일반계고에서도 학생이 원할 경우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 직업계열의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위해 고1때부터 ‘진로집중학기’가 운영된다.
교실 중심의 학교공간도 가변형 교실·온라인 학습실·토의토론실·홈베이스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 홈베이스는 학생들이 선택과목 이동 수업을 할 때 쉬는 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 도입·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 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한다. 학생들이 학업 성취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예비·현직교원의 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를 추진해, 교원들의 다과목 지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122명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회교사를 배치해, 학교에 담당교사가 없더라도 순회교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희소 분야 등의 교원이 시급히 필요할 경우 교원자격 표시과목을 수시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교육은 교원 자격 소지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표시과목이 없는 희소 분야나 농어촌 등 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학교 밖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특정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설과목 증가, 학업설계 지원, 미이수 지도 등 학점제로 인한 교원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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