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위안부 문제, ICJ 제소 검토" 실현 가능성은?

YTN 2021. 2.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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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하버드대 온라인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서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가 신중히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 국가 분쟁이 제소를 통해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고 또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호소했는데 말이죠. 오늘 아침에는 하버드대 온라인 세미나에서 위안부 피해 현황, 피해 상황을 고발하기도 했어요.

국제적으로 일본의 위안부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양기호]

그렇습니다. 램지어 교수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위안소를 설치한 것이 민간업자가 했느냐, 아니면 일본 군인이 직접 했느냐 하는 문제.

또는 이것이 강제 동원이었느냐, 강제 연행이었냐. 또는 일종의 상행위었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익들의 주장이 일본 내에서도 난무하고 있고 또 미국의 일부 학자들도 동조하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여러 가지 많은 조사가 이뤄졌고 UN 산하에 1990년대에 2개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거기는 성노예였다는 것 그다음에 강제적으로 연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죄의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기자회견 장면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기자회견 단상에 지금이 아니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문구가 써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의 정말 억울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에 말씀하신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할머니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바뀐 게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 열다섯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나마 이용수 할머니가 건강하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상당히 한계에 다다른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지난 1월 8일날 위안부 손배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확정이 됐거든요, 일본 정부가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1억 원씩 피해자한테 배상을 하라는 건데 일본 정부는 일본국 정부가 한국 내의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배상할 수 없다, 사죄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은 한국 정부로서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 예를 들면 상업용 자산 같은 것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공공자산에 대해서는 그건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거든요.

국제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피해자가 일본 정부와한국 정부 사이에서 약간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그런 억지주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본 내에서도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사실은 그것이 강제연행이 아니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여기까지 한계에 왔으면 정말 이건 사법부의 한계 또는 입증의 한계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국제 법정에 가서 ICJ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확인하자라는 것을 마지막의 수단으로써 이용수 할머니가 호소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니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호소했는데 외교부도 기자회견 이후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사법재판소 제소를 외교부가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양기호]

사실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상당히 새로운 분위기인데요. 사실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는 것은 지금은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을 하신 것은 그 추진위원회죠. 추진위원장으로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것인데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일본이 제소하려고 호도했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요구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 뿐만 아니라 일본이 세 차례에 걸쳐 한국에 요구했던 독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선별적으로 이것을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한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하면 독도는 안 되고, 위안부는 된다. 강제징용은 안 되고 위안부는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독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 자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걸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이것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을 다룹니다.

예를 들면 1910년부터 45년까지 이게 합법이었는가, 불법이었는가의 문제. 그다음에 1억 원 보상금이 적절한가의 문제 등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중재위원회 같은 경우 3명이고 국제사법재판소는 한국인 판사가 1명 들어가면 16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식민통치가 합법인가 불법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합법이었다는 식의,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1운동과 상하이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인데 그 정통성 자체를 해외에 있는 외국의 3명의 판사, 16명의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 것, 그런 리스크를 걸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러면 위안부 문제는 이건 분명히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져가자고 한다면 그러면 일본 측에서는 독도 문제나 왜 강제징용은 가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요하게 그걸 요구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에 한일 정부 간에 있었던 위안부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회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양기호]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외교부에서는 한일 간의 쟁점을 국제사법부 또는 국제의 법정의 무대로 가져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말은 쉬운데 만약 국제법정으로 가져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독도든 위안부 문제든 우리가 질 수 없기 때문에 국제로펌들의 리스트를 전부 다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건 정말 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비용이 들고 또 그 과정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이 나올 때까지 특히 ICJ,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러면 일본 내에서는 일본이 의도하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의 국제 쟁점화가 또다시 복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의도적인 패착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굉장히 꺼립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반감이 커지게 됩니다. 이건 잔혹한 전시 성범죄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건 반인도적인 사태이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데 대해서 반성과 함께 반감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2년간, 2년 끝난 다음에 이 문제를 정리하자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일 양국 정부와 국민 간에 일종의 대결전 같은 양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건데 말이죠. 그 과정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제소한다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니라고요?

[양기호]

맞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쌍방 간에 합의해서 재판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제소하더라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제소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지금 사실은 일본 정부는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보상도 끝났고 그다음에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료가 됐고.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만들어서 피해자들이 받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다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하고 반대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 문제가 과연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 측에서도 사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재판에서 이긴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바라지 않고 단지 실상을 알리는 데,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득이 없을까요?

[양기호]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년간 모든 내용, 또는 법정의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변론이라든지 반론이라든지 또는 외교문서 같은 것이 전부 다 공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또다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하나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ICJ 국제사법재판소는 UN 산하기구입니다. UN 산하기구인 UN인권위원회에서 두 차례 걸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성노예라든지 강제연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됐거든요. 그 부분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판결, 판결을 여러 가지 쟁점별로 나누어서 판단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보상 문제가 끝났다거나 아니면 화해치유재단으로 200억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종료되었거나 하는 것들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전쟁범죄는 확인됐지만 개인보상은 종료됐다는 이런 일본 측의 기본입장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그 다양한 내용을 같이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는 위안부 문제만 생각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거네요?

[양기호]

재판의 내용이라든지 쟁점이라든지 또는 그것이 파급하는 여러 가지 영향, 독도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실익을 판단해 본다면 쉽게 제소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어쨌든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양기호]

지금 미국 내에서는 국제저널 자체에서 내부조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 대학의 한인학생회라든지 또는 테사 모리스라는 유명한 호주 학자가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전문가인데요. 이건 잘못됐다 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위안소라는 것은 민간업자가 설치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상호 간의 계약에 따른 상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1990년 이전에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미 1993년이 되게 되면 고노 담화에서 이것은 본인의 뜻에 반해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일본군이 관여한 상태에서 위안소가 설치됐고 관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마저도 반대 입장에서, 이것을 말하자면 진실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30년 전 입장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적어도 학자로서의 논리적인 객관성,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상황이 참 답답해지는데요. 해결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서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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