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원 조례' 발의

이상현 2021. 2.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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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17일 울산시가 화재 피해 주민에게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울산시장이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주민에게 심리회복 비용 및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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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는 17일 울산시가 화재 피해 주민에게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울산시장이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주민에게 심리회복 비용 및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해구호법 등에 따라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기관 등과 연계해 도울 수 있고, 화재 피해 주민에게 숙박시설 등 임시 거처를 5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조례안 제정에 따른 화재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 예상 비용은 연평균 8천520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숙박비용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1인당 6만원이다.

울산지역 주거시설 화재는 2018년 236건, 2019년 170건, 2020년 200건 발생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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