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너만 못하냐"..어린이 수강생 때린 음악학원장에 벌금형

박지호 2021. 2.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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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 수강생들에게 손찌검을 한 40대 음악학원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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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 수강생들에게 손찌검을 한 40대 음악학원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되풀이되는 아동 학대(CG)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의 한 음악학원 운영자로 2019년 11월 피아노 교습 도중 9세 여아의 연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들 이거는 쉽게 넘어가는데, 같은 친구까지 다 넘어가는데, 왜 너만 못하냐?"라고 말하며 아동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치고, 손등을 내리쳤다. A씨는 같은 날 교습 도중 동일한 이유로 8세 남아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이 적시한 행위를 한 일이 없고, 설령 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며, 여기에 신고 경위에 관한 학부모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어 "피아노 교습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공소사실이 적시한 행위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라며 "사건의 경위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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