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축소 외압 논란에..이성윤 "적법한 지휘였다"

류석우 기자 2021. 2.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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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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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수사 막았다는 의혹 제기돼
수원지검, 당시 대검 보고라인 참고인 조사..이성윤은 불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DB)2021.2.7/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지검장은 1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다"며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접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 진행 중인 수사는 당초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2019년 대검 반부패부 등 윗선에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담긴 2차 공익신고서가 접수되면서 수사는 양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은 법무부가 대검에 수사의뢰했던 출국금지 정보유출 여부 외에도 출국금지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위법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수사팀은 Δ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출금정보 무단조회 및 공유 Δ인천공항 정보분석과 직원들의 불법 모니터링 및 대검 조사단 보고 Δ수사권 없는 파견검사의 긴급출국금지요청 및 승인요청 Δ출입국본부 간부의 부적절한 긴급출국금지 및 승인, 관련 전산 조작 사실 등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반부패부에서는 "출금정보 유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수사팀은 관련 부분을 더 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2차 공익신고서엔 이러한 정황과 함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신고인으로 명시됐다. 당시 반부패부장으로서 보고라인을 통해 추가 위법 행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 인지하고도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결정자라는 이유에서다.

수원지검 측은 최근 대검에 보고를 한 안양지청 소속 검사와 대검 반부패부 보고라인에 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도 소환하려 했으나 이 지검장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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