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최인진 기자 2021. 2.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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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0일 열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열살된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양(10)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모두 30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10여분간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날 낮 12시35분쯤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A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B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계속된 조사에서 B씨 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A양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양이 숨진날 이뤄진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가혹행위도 지난달 24일에도 한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 부부가 훈육을 이유로 A양을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도합 20여 차례의 폭행과 2차례의 물을 이용한 학대를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경찰은 B씨 부부에 적용한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B씨 부부가 어린 A양에게 성인도 견디기 힘든 잔혹한 행위를 가하면서 A양이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의 1차 소견도 살인죄 적용에 영향을 끼쳤다. 당시 부검의는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물고문’과 그전에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불러온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최근 A양의 친모 C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C씨는 딸인 A양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가 자신들의 친자녀들도 학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며 “이를 비롯한 B씨 부부의 여죄와 C씨의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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